트레이드된 장성호·송창현, 유니폼 금지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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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7시 00분


롯데로 간 베테랑 장성호(왼쪽)-한화로 간 루키 송창현. 스포츠동아DB, 사진제공|롯데자이언츠
롯데로 간 베테랑 장성호(왼쪽)-한화로 간 루키 송창현. 스포츠동아DB, 사진제공|롯데자이언츠
송창현, 연봉 받는 2월 1일까지 무적 신분
장성호도 그때까지 팀 로고 유니폼 못입어


트레이드는 됐지만 유니폼은 입을 수 없는 아픔. 롯데와 한화가 단행한 프로 17년차 장성호와 아직 데뷔도 하지 않은 루키 송창현의 트레이드에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그림자가 숨어있다.

프로에 데뷔하지 않은 신인을 트레이드한 것은 송창현이 사상 처음이다. 야구규약은 과거 쌍방울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으며 신인선수까지 타 구단에 현금 트레이드하자 1년간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선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는 예외를 덧붙였다.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규약을 롯데와 한화는 영리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장성호와 송창현 모두에게 살짝 곤란한 일이 생겼다. 송창현은 아직 한화 선수도 아닐 뿐 아니라 롯데 소속도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프로야구 신인들은 수당(연봉)이 지급되는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각 팀 소속선수가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도 내년 2월 1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규약상 장성호도 2월 1일 이전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을 수 없고, 송창현도 ‘한화’든, ‘이글스’든 구단 로고를 달 수 없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장성호가 2월 1일 이전에도 스프링캠프 등 공식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는 있지만 팀 명칭이 새겨진 유니폼은 입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각 팀 유니폼 하의에는 어떤 로고나 이름도 없다. 내년 2월 1일까지 장성호와 송창현 모두 각각 롯데와 한화 유니폼 하의는 입을 수 있지만, 상의는 다른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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