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남자 국가대표 오윤석(26·사진)의 이중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윤석의 소속팀 두산 베어스는 1월 25일 전국체육경기대회 출전에 필요한 등록지를 강원도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팀을 해체한 뒤 재창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윤석은 보통 2월에 이뤄지는 연봉 계약을 안 했다. 그리고 3월 2일 웰컴론코로사와의 3년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두산은 코로사의 계약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9일 대한핸드볼협회에 코로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그 후 오윤석과는 1년 연봉 계약을 했다. 코로사가 4월 12일 계약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재창단을 위한 해체도 해체다?
이번 파문의 첫 번째 쟁점은 오윤석과 코로사가 맺은 계약의 정당성 유무. 코로사는 정략적 해체도 해체이므로 오윤석은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은 해체와 재창단이 같은 날 이뤄졌고 해체는 강원도가 등록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취한 행정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약이 미뤄진 것은 금액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 오윤석은 왜 이중 계약을?
코로사와 한 계약의 잘잘못을 떠나 오윤석이 이후 두산과의 연봉 계약서에도 서명을 한 것은 상식 밖 행동이다. 이중 계약으로 문제만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코로사는 “두산 관계자가 동료 선수들 앞에서 오윤석에게 ‘너 때문에 팀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코로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아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니 우리랑 연봉 계약을 맺어도 된다고 오윤석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 오윤석은 원래 두산 소속이기 때문에 코로사와의 계약이 이중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오윤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다.
○ 차용증이 계약서?
오윤석이 2005년 두산과의 계약 당시 썼다는 입단 계약서도 논란거리다. 양측이 주고받은 계약서는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였다. 이 문서에는 ‘6년간 근로 의무를 제공하면 채무가 면제된다’고 적혔다.
연예계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일종의 노예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두산은 “실업팀의 경우 선수들이 쉽게 팀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핸드볼계에서는 이번 일을 정비되지 않은 제도상 문제점이 겹쳐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계약 및 이적에 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제각각인 계약서 형태를 하나로 통일해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논란을 자초한 선수의 잘못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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