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대표 오윤석 이중계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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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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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사와 3년 사인 뒤 원소속 두산과도 계약
파문 일자 코로사서 철회했지만 논란 남아

핸드볼 남자 국가대표 오윤석(26·사진)의 이중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오윤석의 소속팀 두산 베어스는 1월 25일 전국체육경기대회 출전에 필요한 등록지를 강원도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팀을 해체한 뒤 재창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윤석은 보통 2월에 이뤄지는 연봉 계약을 안 했다. 그리고 3월 2일 웰컴론코로사와의 3년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두산은 코로사의 계약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9일 대한핸드볼협회에 코로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그 후 오윤석과는 1년 연봉 계약을 했다. 코로사가 4월 12일 계약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 재창단을 위한 해체도 해체다?

이번 파문의 첫 번째 쟁점은 오윤석과 코로사가 맺은 계약의 정당성 유무. 코로사는 정략적 해체도 해체이므로 오윤석은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산은 해체와 재창단이 같은 날 이뤄졌고 해체는 강원도가 등록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취한 행정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약이 미뤄진 것은 금액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 오윤석은 왜 이중 계약을?

코로사와 한 계약의 잘잘못을 떠나 오윤석이 이후 두산과의 연봉 계약서에도 서명을 한 것은 상식 밖 행동이다. 이중 계약으로 문제만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코로사는 “두산 관계자가 동료 선수들 앞에서 오윤석에게 ‘너 때문에 팀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코로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아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니 우리랑 연봉 계약을 맺어도 된다고 오윤석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 오윤석은 원래 두산 소속이기 때문에 코로사와의 계약이 이중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오윤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다.

○ 차용증이 계약서?

오윤석이 2005년 두산과의 계약 당시 썼다는 입단 계약서도 논란거리다. 양측이 주고받은 계약서는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였다. 이 문서에는 ‘6년간 근로 의무를 제공하면 채무가 면제된다’고 적혔다.

연예계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일종의 노예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두산은 “실업팀의 경우 선수들이 쉽게 팀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핸드볼계에서는 이번 일을 정비되지 않은 제도상 문제점이 겹쳐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계약 및 이적에 관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제각각인 계약서 형태를 하나로 통일해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논란을 자초한 선수의 잘못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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