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 홈구장에 공연장-대형마트 허용

  • 입력 2009년 7월 3일 03시 00분


하반기중 구장 임대기간 늘려 수익시설 투자 유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프로스포츠 구단 전용구장에 공연장, 전시장, 대형마트, 관광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일부 대형 경기장을 제외하곤 경기장 안에 수익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투자촉진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기장 수익시설과 임대 기간 등의 규제를 풀어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따른 신규 투자액만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로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홈구장을 임차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2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임대 기간이 짧아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이미 8개 프로야구 구단이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계의 숙원인 돔구장 건설과 낙후된 경기장의 시설 개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일 시행된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민간 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에 프로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됐다. 민간사업자가 돔구장을 짓고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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