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 고종수 임의탈퇴?

  • 입력 2008년 9월 10일 08시 34분


부상 이유로 무단으로 일본 출국 대전 “복귀명령 불응땐 특단조치”

고종수(30·대전 시티즌)가 부상을 이유로 팀 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구단은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할시 ‘임의탈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관계자는 “고종수가 지난 달 23일 전남전 이후 무릎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왼 무릎 연골이 찢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뛰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내 병원 검진에 만족하지 못한 고종수는 5일 일본으로 출국, 현지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대전은 고종수가 허락 없이 팀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출국을 막았다. 대전 관계자는 “허가 없이 선수가 멋대로 팀을 이탈할 권한은 없다”면서 “고종수의 일본 검진을 방해할 뜻은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고참 선수로서 처신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고종수 측은 “일본 병원 검진 시간과 비행 스케줄이 촉박해 구단에 조금 늦게 보고했을 뿐, 절차를 어기고 출국할 계획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구단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고종수는 최근 팀 훈련에 나오지 않았다. 대전은 선수 측근을 통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나흘 째 소식이 없다가 9일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고종수의 뜻대로 서울 모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의 선수단 관리 규정 16조 1항에 따르면, 선수가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 공시 요청이 가능하다. 대전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사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 관계자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구단으로선 최악의 상황(임의탈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고종수가 ‘백의종군 하겠다’던 초심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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