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BC 준결 재격돌]병역미필자 11명 병역특례 혜택

  • 입력 2006년 3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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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6승 무패의 기록으로 4강에 오른 한국대표팀 선수 중 병역미필자 11명 전원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기본훈련을 받고 야구 선수나 코치로 3년 동안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는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월드컵축구대회 16강 이상 등의 성적을 내면 병역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당정 합의로 병역특례가 결정된 11명은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선수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이 2004년 사구체신염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혜택을 주기로 결론 내렸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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