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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2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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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21일 고종수 문제와 관련, 교토측과 가진 협상에서 ‘고종수가 1년간 교토에서 뛰고 수원으로 복귀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또 고종수가 1년 후 교토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선수와 두 구단이 참여하는 3자 협의를 갖기로 했다.
고종수가 교토가 아닌 다른 해외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할 경우는 그에 대한 소유권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이 협상권을 갖게 된다.
권순일기자 stt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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