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아시아경기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백은비(춘천시청)가 메달 박탈을 면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9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경기가 끝난 뒤 실시한 검사에서 금지약물의 일종인 스트리치닌이 검출됐던 백은비에 대해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OCA 의무분과위의 요시오 구로다 회장은 “3000m가 끝나고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는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을 잘못 복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3000m 은메달과 1500m 동메달리스트인 백은비는 대회 기간중 치통과 목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제와 소화제, 비타민C를 먹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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