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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단신]프로축구聯, 계약만료 외국인 자유계약
업데이트
2009-09-23 09:20
2009년 9월 23일 09시 20분
입력
1999-12-29 19:58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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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10개구단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계약이 끝난 외국인선수의 경우 각 구단이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사무국장들은 또 재계약이 안돼 보류선수로 묶인 기존 선수의 출전기간을 종전의 전시즌에서 6월말까지로 단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연맹 이사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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