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심사 강화…불법취업 의심땐 귀국조치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년에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 외국인 불법취업자와 국내 실업자들 사이의 취업마찰을 예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위해 국내 불법취업자와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 위변조 여부 △갖고 있는 화폐의 규모 △국내 체류일정 등을 정밀심사한 뒤 입국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한 외국대사관측이 입국보증을 선 외국인의 경우도 불법취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초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가하되 사업장 이탈 등 법규를 위반하면 초청기업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물론 해당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킬 때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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