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감독 『나이키 TV광고 얼굴 무단사용』 법적대응 밝혀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축구 월드컵대표팀 차범근 감독(44)이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나이키사가 국내TV광고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키사는 한국축구대표팀의 공식 스폰서로 한국팀의 경기 등 대표팀 이미지를 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대표선수들의 플레이 장면에 차감독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자사광고문안을 삽입한 것.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등 개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는 당사자와 계약을 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광고계의 상식인데도 나이키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차감독의 주장이다. 차감독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과 광고계약를 많이 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이키사가 한국대표팀의 감독과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듯 함부로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한국대표팀을 무시하는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감독은 「5공 청문회 스타」 노무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인 대응을 마련중이다. 나이키사와 계약한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나이키와의 계약서에 대표팀 경기장면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개인을 클로즈업해 광고에 사용하는 문제는 따로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사는 『한국축구대표팀의 공식 스폰서로 경기장면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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