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능력미달馬 출마『고삐가 없다』…실격등 제재키로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李 憲기자」 경주에서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말이 아무런 제재조치나 능력검증장치없이 다음경주에 다시 출전해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능력부진마필들이 다음 경주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이들중 일부는 입상권에 들거나 우승을 하기도 해 부정경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6일 12경주에서 능력부진으로 실격당한 「추진력」이 불과 1주일만인 13일 11경주에 다시 출전해 1위로 골인, 고액배당을 터뜨리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현행 경마시행규정상 능력부진 경주마에 대한 제재조치는 실격과 주행중지 등 크게 두가지. 1위마와 1백m이상 거리차를 보이거나 경주거리를 완주하지 못하는 마필은 각각 실격과 주행중지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기수와 조교사, 마주 등 관계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상금부분. 순위상금은 물론, 경주에 출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출주료까지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마필에 대해 일정기간 경주출전을 금지시키는 제한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격이나 주행중지를 받은 마필도 언제든지 다음 경주에 참가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마사회측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도 실격처리된 말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것 외에 추가 제재가 없다는 점과 경주마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국내사정을 들어 현행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주에 출전할 마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격이나 주행중지당한 말을 출주정지시키면 경주편성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상경주나 특별경주를 제외한 일반경주는 우승상금이 10만원대에 불과해 고의로 실격이나 주행중지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경주중 능력미달이 입증된 말에 대해 능력검사를 다시 실시, 이를 통과해야만 출전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예방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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