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8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이의 친부가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친부는 산모에게 임신 중절을 위한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이 때문에 여성은 결국 임신 중절 시기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30대)를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인 이 남성과 친모는 사건 발생 약 11개월 전 헤어졌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보호자로 오기로 한 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술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성은 불법 시술을 해줄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여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은 실제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친모는 시간만 허비하다가 출산이 임박하게 돼 의정부시의 한 모텔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신생아의 친부 사기 혐의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뒤 올해 3월 관할권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 알선 명목으로 여성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