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세입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던 60대 기사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세입자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에어컨 설치기사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세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기사와 세입자가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설치기사와 경상을 입은 세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설치기사는 응급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4일 오전 10시 25분경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집안이 어질러졌다고 항의했고, 설치기사가 작업을 중단한 채 자리를 떠나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는 범행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받은 뒤 사건 당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설치 작업 초기부터 계속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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