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연인을 상대로 허위 성추행 신고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뒤 고소당하자 이번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까지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1년 10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결별한 뒤 2022년 3월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이 “부모에게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별도로 결혼자금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이 여성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범죄로 고소하겠다”, “성 관련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폭행은 입증이 어려워도 성추행은 이미 증거를 만들어 놨다”, “교도소 보내는 건 쉽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 상담 후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여성은 2022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받은 돈도 결혼 파기에 따른 피해 회복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 관련 신고가 이뤄질 경우 공무원인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연인 관계 파탄에 따른 민사상 합의금이라는 주장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협박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무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강간 고소 사건이 불송치돼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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