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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포 험담 오해에 살해 40대 필리핀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6-07-03 13:32
2026년 7월 3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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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함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특히 자신이 B씨의 험담을 했다는 오해가 생기자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약 1달 전 A씨는 B씨와 다툼이 생기자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 시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사회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익이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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