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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각장애인 명의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불법 분양…40명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6-07-03 10:09
2026년 7월 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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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아파트 분양받아
전국 아파트 30여채, 분양가 합계 208억원
ⓒ뉴시스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고 이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브로커와 일당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대여한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는다.
불법 분양받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30여채로, 분양가 합계가 208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A씨는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줄 청각장애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철저히 분석 후 연령,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만을 선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은 청약 신청시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청각장애인들은 A씨에게 1인당 5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지급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다만 일부는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청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과 현장에 동행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했다.
이후 전매 제한이 해제되면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은 4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당첨 받은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8개 단속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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