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통제구역’ 비웃는 낚시꾼들

  • 동아일보

해안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잇따라… 과태료 부과 59건… 작년보다 3배↑
내년 5월부턴 과태료 최대 300만원… 8월까지 모든 선박에 특별 음주단속

지난해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해양경찰관(왼쪽)이 한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해양경찰관(왼쪽)이 한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연안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해안가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 등을 즐기는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중부지방해경청 등에 따르면 서해안 일대 출입통제구역과 낚시통제구역에서 지난달 29∼30일 사이에만 통제 조치를 위반한 9명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분경 경기 시화방조제에선 낚시통제구역에서 무단으로 낚시를 즐기던 5명이 한 번에 적발됐고, 비슷한 시각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구역에서도 출입통제 조치를 어기고 들어간 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석문방조제 일대에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에도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석문방조제 일대는 사고 위험이 커 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사이 출입과 낚시 행위가 모두 금지된 구역이다. 이들은 모두 해경의 야간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영흥도 내리 갯벌 일대에서 출입통제 조치를 어기고 해루질에 나서는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최근 해안가에서 통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경이 출입통제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다. 전국에 있는 출입통제구역은 갯벌 8곳과 해안가 7곳 등 모두 45곳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현재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무단으로 낚시할 때도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구역 위반 행위는 연안 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발생한 연안 사고는 568건으로, 이중 약 절반(289건)이 여름철인 6∼9월에 발생했다. 이때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63명에 이른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해경은 각종 위반 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야간에도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역 순찰에 적외선 열상 장비가 탑재된 항공기까지 동원하고 있고, 한국해양안전협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등과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또 여름철 선박 음주 운항이 빈번한 만큼 8월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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