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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 늘어
뉴스1
입력
2026-06-10 16:11
2026년 6월 1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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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4년…“범행 수단·방법 등에 비춰 원심 가벼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DB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 감금, 폭행해 전신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는 영구적으로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등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수일에 걸쳐 강원 원주시 자택과 주점 등에서 사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 B 씨(30)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데 이어 겁을 주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둔기를 보여주며 ‘도망가 신고해도 경찰 출동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피를 흘릴 정도로 B 씨를 때린 후 둔기 등으로 추가 폭행을 가했다. 연이은 폭행에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B 씨가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 씨는 이 사건들에 앞서 자신과 여자친구,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누나(여자친구)가 나와 헤어지면 나의 화는 2명에게 집중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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