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책임을 지는 곳이 적지 않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영국은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조정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교외 활동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교사 출신 등 학생 인솔 경험이 있는 조정관은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외부 기관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한편으로 학교장에게 안전 문제를 조언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장과 관내 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체험학습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이중 검증’ 체계를 갖췄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계획안을 제출하면 학교장이 이를 검토한 뒤 지역 교육청 장학사에게 허가를 받는 구조다.
다수 선진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책임을 진다. 독일에서는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 모두 재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들은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후속 재활, 심리 상담 등 일체를 보상받는다. 뉴질랜드는 근로안전건강법에 따라 학교 이사회와 교장이 체험학습의 1차적 보호 의무를 갖는다.
학생에게 안전 책임을 묻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는 체험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활동에서 제외시킨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으면 아예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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