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3차례나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구형했다.
이 학생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의 한 고교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올렸다. 이어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학생을 붙잡았다. 그는 검거된 뒤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미, 또는 휴교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학생이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게시한 것도 추가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도 119 안전신고센터에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소년이기는 하나 재미로, 또는 휴교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학생의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 학생을 구속기소 했다.
그는 구속기소 된 뒤 법원에 반성문을 20차례 이상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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