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 다니다 노숙자로…‘법적 사망자’ 10년만에 가족 찾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3일 17시 29분


3월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뉴시스
3월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가족과 만났다. 뉴시스
법적 사망자로 간주된 40대 노숙인이 10년 만에 이름과 가족을 되찾았다.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40대 남성 노숙인의 주민등록 회복을 돕고 가족과 재결합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족 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 사망자로 간주된다.

구에 따르면 과거 IT회사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한 뒤 부산으로 내려왔다. 약 10년을 PC방 등에서 전전하던 그는 2월 부산 사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우연히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한 남성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