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사실혼 아내 둔기로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

  • 뉴스1

뉴스1
경기 부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분리 조치 됐으나, 이틀 뒤 다시 그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9)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36분쯤 경찰에 “여성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하고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 B 씨의 연락으로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갔고 다시 불거진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