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부고장까지 판다”…절세 노린 수상한 거래, 개인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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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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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사고파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제와 무관한 자료가 유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절세 정보 공유’를 내세운 채 청첩장과 부고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약 1500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는 이미 결혼식이 끝난 청첩장이 공유되거나, 부고장이 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청첩장을 장당 1000원에 판매하거나, 여러 장을 묶어 할인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득 신고 시 업무 관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연간 수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은 실제와 관계없는 청첩장과 부고장을 확보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사진과 예식 일정, 상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외부로 공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인희 부고장 공유 피해자는 채널A에 “회사 내부에서 공유된 자료가 왜 외부로 유출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무 당국이 사후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경조사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사자 동의 없이 청첩장과 부고장을 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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