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숨어드는 불법사금융]
해결사 수수료 받고 상환액 조정
돕는 척하며 돈 챙겨 잠적하기도
“솔루션업체 합의 조율, 법효력 없어”
불법사채 조직의 잔혹한 추심이 끊이지 않자, 그 빈틈을 파고든 이른바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피해자가 음지의 해결사에게 도움을 청하며 또 다른 위험에 처하는 실정이다.
솔루션 업체는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사채 조직과 합의에 나서주고 수수료를 받는 미등록 업자를 뜻한다. 불법사채 조직이 100만 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180만 원을 갚으라고 압박하면 솔루션 업체는 “상환액을 110만∼120만 원 수준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착오 송금’ 등을 명목으로 대포 통장을 정지시키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대포 통장 하나가 아쉬운 조직의 생리를 이용한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이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솔루션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또 다른 불법사채 조직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이들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자들은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업체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가 활개 치는 이유는 정부 대책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불법사채 제재가 강화됐지만 대다수 업자는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추적을 피한다. 한 솔루션 업자는 “업자가 누군지 모르니 계약 무효화 등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며 “결국 사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장벽이다. 신속함을 내건 솔루션 업체의 유혹에 피해자가 더 쉽게 노출되는 이유다. 한 법률사무소의 박윤선 사무장은 “솔루션 업체의 조율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가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저신용 대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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