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염전 노예’로 10년간 착취한 60대, 징역 3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2일 13시 31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
약 10년간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 주인이 2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수사 결과, A 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론 A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며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했다.

2019년 8월 염부가 소금을 수확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2019년 8월 염부가 소금을 수확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빼돌리고, 계좌에서 약 20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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