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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 시비 끝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5년
뉴스1
입력
2026-04-06 07:35
2026년 4월 6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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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부천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1분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 씨(59)의 목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B 씨(59)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 C 씨(53)가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마련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커졌다.
A 씨는 식당을 떠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돌아갔다가 흉기를 챙겨 다시 현장 인근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C 씨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허벅지를 다치게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장에서 사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제작된 흉기를 들고 왔다”며 “피고인은 불과 300m 떨어진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챙길 때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거나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휘두른 뒤 도망간 피해자를 추격했던 점 등을 비추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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