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
16일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4월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사 2명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여학생은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다시 옮겨졌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여학생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응급차에서 2시간여를 전전했고, 치료를 받지 못해 끝내 숨졌다. 특히 이 학생은 사고 당시 대구지역 8개 병원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별인 뒤 후 병원들을 상대로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병원 측은 해당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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