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초등생 배 걷어찬 40대, 유치장 대신 병원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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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4월 3일 12시 14분


정신질환 병력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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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B 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군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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