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된 시점 이후에도 실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 씨가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200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부부가 두 번째로 이혼할 당시 이혼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처음 이혼한 시점인)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이혼 후 A 씨의 배우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1, 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2차 혼인 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정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5년간 동거한 점,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도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결혼생활이 있었다고 봤다. 또 이혼 조정 당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두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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