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내 숨지게 한 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받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행위가 단순한 낙태가 아닌 형법상 살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숨도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26)에 대해선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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