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웃집 소음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신의 집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경 부천시 원미구 오피스텔 현관문에 둔기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집 현관문 문고리에 고무줄로 걸려 있던 둔기를 압수했다. 현장에 별다른 메모는 없었다.
당시 A 씨는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후 A 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 소음이 시끄러워 경고성 차원으로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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