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도암 약값 부담, 내년부터 1억→500만원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5일 17시 20분


고가 면역항암제 건보 적용

내년부터 담도암 환자의 연간 약값 부담이 1억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 면역항암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등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면역항암제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이 조치로 담도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하는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연간 투약비가 기존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활의료기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재활의료기관 71곳에 집중재활치료 등에 수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술 발달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존 의료행위의 재평가와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 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도암#면역항암제#건강보험#약값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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