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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따위가 까불어”…편지로 교도관 협박한 40대, 2심도 벌금형
뉴스1
입력
2026-02-20 15:15
2026년 2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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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된 춘천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인 B 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쓴 편지를 보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는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나대더니 불명예스러울 거다.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편지에 자신의 운동 및 군 경력 등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B 씨에게 욕설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B 씨는 이 사건 후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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