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9일 21시 58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9/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9/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감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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