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사회 나오고 또…음주운전·폭행 40대女 2심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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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가석방이 돼 사회로 나온 뒤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전북 김제시에서 택시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뒤 음주운전을 해 달아나고, 같은 달 29일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언쟁으로 이어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기사의 가슴팍을 한 차례 밀고, 택시를 수차례 발로 차 손괴한 뒤 다시 자신의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뒤 약 10일 뒤에도 A씨의 기행은 이어졌다.

그는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업주를 폭행하려 했으나 한 손님이 이를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폭행을 제지한 손님을 향해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트린 뒤 깨진 병을 손님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폭행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5월 상해죄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미 운전자 폭행,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또 상해로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 중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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