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으로 알려진 ‘8500만 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당초 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사건으로 알려졌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은행에서 8500만 원을 인출한 뒤 분당 야탑동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그의 친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으나 경찰은 절도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꾸며낸 일로 파악했다. 해당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돈을 돌려준 선례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빌리는 행위 등이 의심을 사면서 꼬리가 밟히게 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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