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21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유통업체 실소유주, 실형

  • 뉴시스(신문)

허위 장부거래로 비자금 조성
병원·약국에 처방 리베이트로 지급

ⓒ뉴시스
허위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법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로 건넨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리시 소재 A약품의 실질적 운영자 B(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씨의 부탁을 받고 A약품 대표이사에 취임해 범행에 가담한 지인 C(5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B씨의 아들이자 A약품 과장인 D(3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에서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E(51)씨와 공모해 2022년 4월 28일 E씨로부터 실제로는 의약품을 납품받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물품대금 1억2만600원 송금한 뒤 수수료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2024년 5월까지 83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5억39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위 약품거래 외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A약품 임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C씨의 급여를 과다계상한 뒤 급여 일부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공모해 허위 장부거래로 비자금 형성을 돕고 대가로 거래대금의 8%를 챙겨 특경가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B씨 등은 E씨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자신들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로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77차례에 걸쳐 인천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F씨와 인천 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G씨와 H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7000만원이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 기간 A약품이 납품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매출의 7%인 1억57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 G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1억5725만원을, 같은 기간 27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 H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에 추징금 272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F씨의 경우 B씨 등 피고인들이 “본인 거부로 리베이트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되지 않아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행이 치밀하고 전문적인데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동피고인들에게 허위진술까지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변론 종결 후 A약품을 위해 11억9200만원을 변제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C씨와 D씨의 경우 B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초과 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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