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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하 여성 장교 성희롱한 공군…법원 “감봉 3개월 정당”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5 09:39
2026년 2월 1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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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발언…감봉 3개월 처분
법원 “상급자가 성적 호감·만남 요구하는 발언”
ⓒ뉴시스
부하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속 장교로, 하급 장교인 B씨는 2023년 6월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공군 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A씨의 사적 접촉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 다음해 7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5월 기각됐다.
A씨는 징계처분 절차가 위법했고 B씨가 호감을 표시해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징계가 과도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는 무효이니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필수 절차가 아닌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출석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징계사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감찰조사,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했다”며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가 차량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A씨의 발언은 기혼자이자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성적 호감과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희롱은 징계양정 기준이 기본 ‘정직-감봉’인 점,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사유인 점과 성희롱 사건은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중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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