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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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발…全, 경찰 출석 위해 3일 162일 만에 귀국
“표현의 자유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성실히 조사받고 무죄 증명할 것”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55)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162일 만에 귀국했다. 전 씨는 귀국 배경으로 경찰 출석을 들며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밝혔다.

또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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