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해 13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압류 부동산이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최 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내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과 368㎡ 규모 토지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역세권에 있는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성남시는 최 씨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낸 만큼 공매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과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다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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