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이 참작돼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환경미화원 사무실 주변에서 출근하는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간제 근로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던 도중 B씨가 A씨의 폭언에 대해 항의하러 찾아와 때린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오랜 지기이자 동료인 B씨가 때리자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과를 받고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만취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지인의 식당에서 챙겨 나온 흉기로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B씨는 턱과 목 등을 찔리긴 했으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법, 범행에 쓴 흉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2심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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