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경기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 C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남은 검은색 절연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력의 한계로 A 씨의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2020년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A 씨가 당시 절연 테이프에 남은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A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2024년 12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일 해당 주택에 간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압수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오랜 기간 구속됐던 만큼 누군가 고의로 피고인의 유전자(DNA)를 테이프에 묻혀 증거물과 바꿔치는 등의 조작·훼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피고인의 과거 강도·절도·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보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재산상 이익을 노린 강도살인은 살인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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