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과의 전쟁’ 지지부진…법안 16건중 국회통과 3건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9일 14시 52분


뉴스1
정부가 ‘산업 재해 및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입법 속도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안 16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18.75%)에 그쳤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재해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는 각각 12건과 4건이다. 현재 산업재해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2건뿐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산재 감축을 위해 최대 5%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한 내용과 근로자와 명예감독관에게 작업 중지권을 신설하는 법안 역시 여야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 대책도 4건 중 1건만 처리됐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도산 기업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최종 6개월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달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나 작업중지권 신설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며 “이달 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임금채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