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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장물 매입’ 종로 금은방 업주 3명 송치
뉴스1
입력
2026-02-05 09:26
2026년 2월 5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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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낮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김성호(42)가 취득한 장물을 매입한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 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 종로구 금은방 업주 6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달 15일 오후 김 씨가 취득한 귀금속 1900만원 상당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현금 2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김 씨는 약 4시간 뒤인 오후 5시 34분쯤 종로구 노상에 붙잡혔으나 이미 상당수의 귀금속을 현금화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이 김 씨의 귀금속 취득 경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64조에 따르면 중고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당포, 귀금속상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현재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3명이 귀금속 매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A 씨 등 3명은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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