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담당 치과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치과의사 A 씨를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러 온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환자는 마취제를 주사 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당시 숨진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진료 기록과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 투여량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관련 전문기관에 의료진의 응급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관련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약류 의약품과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이다 심정지로 숨졌다. 케타민과 미다졸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약류 마취제인 만큼 보건 당국은 제한적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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