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 대책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2·3종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대 41개 번지가 새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한 주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보상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최종 소음 대책 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국방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지연희 수원시 군소음보상팀장은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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