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보상 대상 확대…고색동 등 일부지역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3일 15시 53분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확인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 대책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2·3종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대 41개 번지가 새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한 주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보상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된다. 최종 소음 대책 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국방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지연희 수원시 군소음보상팀장은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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