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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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3일 14시 26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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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난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해 1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 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A 씨의 전 남편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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