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병하다가…” 병든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일 14시 28분


법원.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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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불만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경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손과 발 등으로 70대 아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 씨를 장기간 간병해 왔다. 그는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이 누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인을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이 빼앗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폭행#부천#인천지법#20년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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