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해외여행’ 대가로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2명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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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News1
여행비 지원 대가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작년 7월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필로폰 15.3㎏이 담긴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해 주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부쳤고,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30억 원이 넘는 것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성공할 경우 2000만 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SNS 광고의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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