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0일 16시 43분


47개 혐의중 2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지 7년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청하자 이를 직권취소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68·12기)도 1심 무죄 판결과는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70·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양승태#사법행정권 남용#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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